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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 제도도 있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 71만 원, 2인 가구 117만 원, 3인 가구 150만 원, 4인 가구 183만 원 이렇게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확대되는 제도

     

    세부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그리고 부가 지원이 있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된 지원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지원제도 중 생계유지비와 관련된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유지비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포함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지만 4인 기준일 경우에는 183만 3,500원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복지제도 신청

     

    과거에는 복지제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어서 스마트폰이나 PC로도 많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인터넷 신청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바쁜 일상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제는 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와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복지급여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타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1월 25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기초연금이나 긴급복지제도 등 13개 급여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매달 급여가 지원되는 복지 제도로,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계속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근로 무능력자면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생계비 지원금이 나옵니다. 근로 무능력자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이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가 해당되며, 그 외에도 중증 장애인이나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희귀 중증 질환자, 가족을 양육해야 하거나 간병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 무능력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 무능력자가 아닌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은 1인 가구 71만 원, 2인 가구 117만 원, 3인 가구 150만 원, 4인 가구 183만 원, 5인 가구 214만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및 지원 대상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는 다양한 경우가 포함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업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교정시설 출소,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등)

     

    생계 위기상황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기 상황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에 따른 지원 대상에도 차이가 있으며, 도시 유형별로 공제액도 있으니 참고 바라며,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통장에 있는 예금, 적금, 펀드, 그리고 주식이나 각종 화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1인 가구라면 822만 원이며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금액도 늘어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지역 확대 소식과 함께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고,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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