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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의 발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높은 비용의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_2024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_2024년+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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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지역 보건소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 담당자(031-920-2029)에게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_지역보건의료기관_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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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준하여 당연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단,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 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암종 및 지원범위

     

    지원 암종은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입니다.

     

    지원 범위는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과 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그리고 해당되는 의료비 관련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1)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으로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선별급여는 본인일부 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2)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을 포함합니다. 전액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3)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그리고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를 포함합니다.

     

    지원암종 및 범위

    지원 금액 및 기간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연중 접수를 받고 있고 매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 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

    지원신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란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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